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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원금이란?
명절을 맞아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 제도입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여러가지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정부24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명절위로금'을 검색하시면,
2.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위로금이 검색됩니다.
3. 관할 지역 명절위로금을 확인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명절위로금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대상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지역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이 명절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 |
강남구 | 아동 양육시설 입소아동 : 1인 4만 원 현금 지원 |
성북구 | 보훈대상자 지원 : 1인 2만 원 현금 지원 |
경기도 | |
용인시 | 그룹홈 아동: 종사자 현금 지원 |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5만 원 현금 지원 |
화성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 원 현금 지원 |
안성시 | 취약계층 지원: 가구당 3만 원 현금 지원 |
의왕시 | 기초생활수급자: 1인 6만 원 현금 지원 |
의정부시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독거노인: 1인 1만 5천 원 현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부부: 2만 5천 원 현금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노인아동세대: 가구당 3만 원 현금 지원 | |
포천시 | 기초생활수급자: 포천사랑상품권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10만 원 현금 지원 |
경상남도 | |
김해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5만 원 현금 지원 |
진주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인 현금 지원 |
양산시 | 국가보훈대상자: 1인 2만 원 현금 지원 |
진주시 | 의사상자: 1인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청도군 | 한부모 가족지원: 가구당 7만 원 현금 지원 |
부산광역시 | |
해운대구 | 무의탁 노인세대 |
독거노인 5만 원 현금 지원 | |
저소득층 독거노인 2만 원 현금 지원 | |
전라북도 | |
임실군 | 취약계층: 가구당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전라남도 | |
여수시 | 의사상자: 1인 5만 원 현금 지원 |
국가유공자: 1인 현금 지원 |
현물 지원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금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지자체에서 자세히 공표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자체나 관련된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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